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부과징수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두 성립요건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제기하거나 별도로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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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잡종재산에 관하여 대부하는 행위에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표현하였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당 재단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조건 혹은 이행 과정에 따라서 사법상 계약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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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 고시원 - 원룸계약건의 가계약금 환수 가능 여부 (임차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 과거 위반 건축물로 고지된 바 있으나 현재 시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미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저당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추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 반환이나 중개수수료 지급 거부 내지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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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지금상태에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개시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아직 상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상속인들이 바라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실제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속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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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딥페이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용자를 ip 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도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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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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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계정대여를 올해 햇습니다 그런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어떠한 연락이 오셨는지 기재를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을 물으시는 것인지 혹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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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경우에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조례가 어떠한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적 조례라고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판례나 학설 모두 행정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해서 이에 대해서 처분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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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무혐의 가능성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형태로 조작을 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추첨을 진행하여서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당첨되지 않은 게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사과나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투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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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정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선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한 위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 관련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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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발로 밀어 장애인 주차칸 까지 밀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로 차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해당 차량의 손해나 손상이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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