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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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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잡종재산에 관하여 대부하는 행위에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대부행위와 나아가서 변상금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유잡종재산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계약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표현하였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당 재단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조건 혹은 이행 과정에 따라서 사법상 계약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