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절도 신고없는 절도 사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문제로 보이는데 다른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반드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앞서 본인에게 확인했던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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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사건 합의금 및 처벌 수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나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소액인 것을 고려할 때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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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임대인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공증을 작성하는 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것이라면 채무자로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작성에 따른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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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류 민사소송 피고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 기재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입장에서는 공동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어느 가해자에게든 피해금 전액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보험사에서 굳이 피고에게 나누어서 금액을 청구한 게 아니라면 본인 역시 전액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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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간미수 피해자인데요 방금전 전화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추가 조사 이유에 대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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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데 사장이 근 20여년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십 년간 횡령을 진행해온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만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그 사건에 따른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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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를 진행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전입신고를 진행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으면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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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뤈서와 피해자가 직접 취하한다의 차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죄의 경우 취하를 요구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수사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받고 구두로만 그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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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cctv열람요청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도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CCTV를 확인하더라도 욕설을 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경찰 사건 접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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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해 보셔야 할 것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리비와 별개로 예상 수입 등 감안해서 협의해 보셔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없다면 합의 자체가 불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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