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 연류 민사소송 피고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전에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벌금 200만원 낸적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험사 측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변론기일 출석하라고 오늘 날라왔습니다 저 포함 4명이 이 사건에 연류 되어있고 그중 한명이 판을 짰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가 안걸린다고 하면 돈 나온다고 해서 했구요 그런데 이번 민사 소송에서 금액을 똑같이 4명에서 보험합의금과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430만원 정도 취득하였다고 총 1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각각 나누어 내야 할것이고 연 이자가 15프로 붙어서 지금은 500에서 600사이될거라고 친구가 그러는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료 상담인곳 찾아보려 해도 다 유료더라구요 그래서 올려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장 기재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입장에서는 공동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어느 가해자에게든 피해금 전액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에서 굳이 피고에게 나누어서 금액을 청구한 게 아니라면 본인 역시 전액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