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추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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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중개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데 압류 이후에 완공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그 압류에 대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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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차대면 과태료가 4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도로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40만 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일반 차량의 경우 3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40만 원이 부과된 경우라면 일반 주정차 구역이 아니라 다른 법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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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사대금채권자가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개시 결정과 그에 따른 압류등기 이후에 점유 이전이 이루어진 후에 그 채권자가 유치권을 사게 된 것이라면 압류등기 경료 시점 기준으로 그 낙찰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치권을 바탕으로 낙찰자에게 대응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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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날 참석 않하고 판결 나온후 압류는 언제쯤 나오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확정되는 경우 곧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일로부터 2~3주 내로 그 집행을 위한 압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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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형(약식명령)오늘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약식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위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이고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려면 그 선고한 11월 20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오늘로부터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데 그 감액 사유가 인정된다거나 무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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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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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들이 합의를 안하네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일방과만 합의하여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특정,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당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의 가해진 처벌 내용이나 피해액으로 특정된 부분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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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사결과통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 사실은 말 그대로 문제되고 있는 혐의를 기재하는 것이지 인정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하였다는 부분 역시 그러한 위반 사실이 문제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불송치되었다고 하는 것이라면 피의사실 기재 여부와 별개로 그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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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해서 면책을 받게 된다면 몇 년 정도 그 기록이 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을 진행하여서 정상적으로 마친 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것과 별개로 그 면책결정에 대한 기록은 5년 간 별도 등재되어 보관되는 것으로, 이는 즉시 삭제되는 신용불량정보와 구별해야 합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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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느 공간에서 그런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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