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기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향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명예훼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욕설(모욕)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혼잣말 형식으로 해당 단어를 사용했으므로, 법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채팅방에서 강퇴를 당한 것은 해당 용어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이라 방장의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된 것일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제재일 뿐 법적인 책임과는 무관하니, 고소나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