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차대면 과태료가 40만원인가요?
길가에 차대면 과태료가 40만원인가요?
지인이 길가에 차 잠깐대놓고 편의점 다녀왔다는데 누가 신고해서 과태료 40만원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도로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40만 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3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40만 원이 부과된 경우라면 일반 주정차 구역이 아니라 다른 법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인이 잠깐 길가에 차를 대었다가 4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를 받았다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도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 하더라도 3배인 12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길가'에 주차했다는 이유만으로 4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정확히 40만 원(또는 50만 원)이 나왔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10만 원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를 가로막아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이중주차, 물건 적치 등)를 하면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이때 5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주는데, 50만 원의 20%를 감면하면 정확히 40만 원이 됩니다. 아마도 지인분께서는 편의점 앞 길가에 차를 대시면서, 우연히 그곳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진입로를 막았거나 선을 침범하여 주차 방해 행위로 신고당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지인분께 고지서의 위반 죄명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