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거 관련 임대인 요구사항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이고 중도 해제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공실에 대해서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오프라인 인신공격을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질문을 기재해주신 내용,'왜 이야기를 해야 하냐, 말하면 아냐'라는 말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 역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본인 주소지 내지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게 폭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주장하시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별도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 확정일자는 있고 보증보험은 가입 안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은 어렵고 중도 해지가 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서 작성 후 계약일자 변경 시 재계약? 특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과 잔금 지급일이 맞지 않는 상황이므로 제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변경 내지 재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잔금 지급과 더불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커뮤니티 대댓글로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 글에 신상을 기재해놨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조건하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는 지역이나 대학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익명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얼굴도용 및 선을 넘는 댓글 게시글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하신 경우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그 취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게시한 영상을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안내및 우편물 받지않았다면 법적책임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질권설정에 대한 통제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원래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여도 그러한 부분을 질권 설정 을 하게 되었으나 제대로 통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사받기전에 고소한사람을 무고죄로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신고당한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응 결과로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무고로 혐의를 인정받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거 형사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와 같이 얘기하셔서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채무 불이행의 문제만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일부 면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를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 원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이자미지급으로 형사고소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