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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불독122

짓굳은불독122

오프라인 인신공격을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하는 방법이 있나요?

핸드폰 수리점 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얘기 중 불필요한 이야기들과 인신공격을 들었습니다. 또한 핸드폰이 더욱 안 좋아져 금전적으로 피해도 입었습니다. 당일에는 이야기 해주시지 않은 내용들을 되려 여쭈어보니 왜 이야기를 해야 하냐, 말하면 아냐 등의 모욕을 포함해 신체적 인신공격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질문을 기재해주신 내용,

    '왜 이야기를 해야 하냐, 말하면 아냐'라는 말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 역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본인 주소지 내지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