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확정일자는 있고 보증보험은 가입 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사기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보증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이 내년 6월 만기인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심사 상태입니다

집주인한테 중도퇴실 요청했더니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거 같아요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외에 다른 신청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보증보험은 지금 신청 안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은 어렵고 중도 해지가 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