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위와 같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횡령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고 추후에 가든기가 말소되었다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 판례가 변경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다른 대법원 판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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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될지요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분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일부 지급한 점에서 그 이후에 지급하지 않게 된 걸 이유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역시 고려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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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좋은 변호사 찾는법 아시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구체적인 위임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본인과 상담을 한 변호사가 직접을 수행하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여서 진행하는지도 미리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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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고수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요(모욕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본문이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위와 같다면 그 내용을 고려할 때 당사자 입장에서 불쾌하거나 무례하다고 보여지더라도 경멸적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댓글의 표현 내용이 가지는 의미나 정도를 기준으로 모욕 등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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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사장님과의 언쟁 녹음파일 리뷰를 올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상대방의 음성을 변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게 상호를 밝힌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통화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통화 상대방을 알 수 없어도 가게 상호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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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 사진을 오픈채팅방에서 도용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보통신망 등에서 본인이 척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그 사진만을 도용한 것이고 다른 인적사항을 함께 도용한 경우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아래와 같이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다른 정보를 도용한 경우에도 아래 사목이 문제됩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명예훼손의 성립도 가능하나 단순히 사진만 도용한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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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상속될까 걱정이고 어머니 이혼하면 한부모가정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고,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녀들이 상속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되는 부분입니다.별개로 이혼을 진행하게 돼서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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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사고 중고차 구매 후 판금이력 확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소송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사고로 설명한 점, 그러나 사실과 달리 판금 등이 확인되는 점 등 각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일부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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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서 자란 지금은 나이로 62세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진 않겠지만 워낙 오래전인 만큼 그 사이에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기간 내에서 이동하면서 그 소재를 알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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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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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첨부하신 내용이 전부이고 말소 항목으로 순번이 표시된 것 외에는 가운데 석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보다 명확하게 보시는 건 말소 항목을 제외하고 등기부를 발급하였을 때 을구에 어떠한 내용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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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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