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사장님과의 언쟁 녹음파일 리뷰를 올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과의 언쟁이 있었는데 사장님의 언행의 수준이 도를 지나쳤다 생각해 블로그에 전화자동녹음파일을 올리며 상황설명하는 정도의 글을 올리고싶습니다
사장님 음성은 변조하고 가게의 상호를 밝히고 글을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 상대방의 음성을 변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게 상호를 밝힌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통화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화 상대방을 알 수 없어도 가게 상호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