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직거래 물품하자 환불 거부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하자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기 형사고소는 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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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계약 내용증명 보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폐지를 하지 않아서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근한 상황이라면 일 년치 사용료를 온전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상가계약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여도 사업자 폐지 등 하지 않아 다음 임차인이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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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계없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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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선급금 선급금보험증서 발급유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작년에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지급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계약금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맞게 비용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이제 와서 기존에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선급금으로서 보증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다만 아직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증서 발행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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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죽은 나무를 주인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죽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속물 등은 그 소유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가져가서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유지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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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이렇게 연락왔는데 답변을 해야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사기 범행의 기록을 살펴보면 결국 계속하여 다른 사유를 들면서 채무 변제기를 유예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경향이 있고,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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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덜 줘서 퇴거가 안되 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로 인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기존 세입자가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고 별도로 임차권 등기를 한 게 아니라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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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열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이 열람 등사를 하게 된 경우에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인으로부터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열람 등사 일정을 확인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곧바로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열람 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해당 사건 기록이 보관중인 법원 또는 검찰청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 조율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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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신고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요구하였음에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어차피 상대방이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서 최대한 자수로 인정될 수 있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 요청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해당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하셔야 자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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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일때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득 등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경우 해당 자격증이나 취업에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공고의 요건이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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