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신고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무보험 운전자이고 상대방과 교통사고 이후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에 보험 갱신이 안된줄 모르고 출동한 경찰에게 서로 보험처리한다고 하고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이 없다는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상대측은 병원비가 해결이 안돼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저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경찰에 직접 신고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신고한다면 경찰쪽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결론부터 답변 드리자면, 지금 당장 경찰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차원을 넘어, 질문자님 본인의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필수적이고 마지막 조치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무보험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상해)를 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갱신이 안 된 줄 몰랐다는 것은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입원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신고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만약 질문자님이 이 요청마저 무시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간주되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주치상은 교특치상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무보험이라 피해자의 병원비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이미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고를 망설이면 상황은 최악(도주치상 구속)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하여 자수 및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시고,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요구하였음에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어차피 상대방이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서 최대한 자수로 인정될 수 있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요청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해당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하셔야 자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