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은 동종 범행의 존재나 횟수 그리고 그 범행 사이의 동일한 범위 내지는 연관성을 고려하게 되고 범행 기간도 그 판단 요소에 포함되게 됩니다.다만 상습성은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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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삭제하였다면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연락처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이후에 삭제하였다면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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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가 일반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대표적인데 그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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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을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위협을 한 게 아니면 위와 같은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곧바로 난폭운전이 인정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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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조사 불응하고 잠적했다는데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외로 도피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신 기록을 통해서 그 수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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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 같은 경우에 공동정범 외에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죄에는 말 그대로 범행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종범의 경우에는 범행의 실행 행위를 돕는다는 점에서 예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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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방 주변으로 물건을 세게 던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겁을 주는 행위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 없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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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에서 유죄 판단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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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전 약속에 없던 해지합의서에 사인하고 보증금은 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기 금액이라고 해지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그 특약 내용을 보더라도 금액을 지급받고 명도를 완료해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지급받지 않아서 명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합의서 내용을 고려해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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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로 월세 보증금 빌려준후 잠수.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망을 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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