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해지전 약속에 없던 해지합의서에 사인하고 보증금은 받았을경우?
임대인과 문자로 10날자로 보증금 일부 반환 약속을 하였고
당일날 에.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대리인이 왔는데
해지합의서라는걸 갖고 왔습니다
저는 그걸 작성해야만 돈을 주는줄 알아서 사인을 했는데.
돈을 받지않은 상태로 사인을 했는데
"상기금액 지급및 명도완료시 상호간 임대차계약에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종료된다 "
인데 임대인은 권리의무는 하지않았던 상태였었고
돈은 받지않은상태로 사인을 한건데
제가 잘못한걸까요?
문자로 해지조건에 이 해지합의서는 없었는데
돌려반기로한 일부 보증금이 이 해지합의서에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