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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시 벽지 훼손 보상 의무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임대를 한 게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로 보아서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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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비데 안 가져가는데 렌탈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교제 중에 함께 사용할 의사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일부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결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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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보일러 스위치 고장인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소모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입주 전에 그런 하자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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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거만 얘기할거냐고 책망하는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으로 인정되어 그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하시지만 단순히 상대방 입장에서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점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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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나라 사형수가 중국에도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면은 절차를 통해 중국으로 송환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국가 내에 수용자 이송에 대한 조약이나 협정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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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2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금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면 하나의 지급명령에서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그 진행이 용이하고 특히 신청과정에서 작성 예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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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부패소 건 성공보수 지급 의무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에 대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결국 기존 위임계약서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일부 패소한 부분인가 혹은 사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는 그 지급의무의 직접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의 성공보수 내용이나 지급 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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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등기 전에 상속인으로서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공제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위임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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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제발 잘아는분맘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곧바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수법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음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건이고 신고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에게 보낸 사진 등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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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실수로 변상대처 방법(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월급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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