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공평하지않는지 또는 위법성이 없는지 단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외국인은 국내에서 사업장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던가
지역가입자로 해당 되는 국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내던가 하면
몇몇 국가 및 2개의 비자를 제외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국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아예 그 돈을 못돌려받는다던데
내기 싫은 국민연금 강제로 내게 만들었는데
이런식으로 10년 안채우면 안돌려주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한국인은 평생 한국에 살겠지만 외국인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텐데 .. 강제성이 있는거여서 마음대로 안낼수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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