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잘못 보낸 택배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이 수령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음에도 취식하라고 한 경우라면 본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이 잘못 왔다고 말한 게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책임 소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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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을 저지른것과 일반 살인을 저지른것에 처벌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제 형법에서도 일반 살인과 존속 살인에 대해서 그 법정형을 구별하고 있는데,그 처벌 정도가 중한 것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도 양형기준이나 실제 선고되는 사례를 고려할 때 더 중하게 처벌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과거에 이례적으로 존속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던 당사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감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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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중에 동일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대립하는 채권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무계약은 말 그대로 해당 계약에서 쌍방이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면,상계에서 말하는 대립하는 채권은 각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에 대해서 동종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채권을 가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하나의 쌍무계약 내에서 서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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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불이행인 경우에 채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그 책임을 부담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그 부분을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이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정한 것은 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전채무 이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행 중에 발생한 쌍방 귀책사유 없는 불이행사유에 대하여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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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서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권적 청구권이 그 대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즉 신분법상의 권리나 인격권에 관한 부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 피대위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고, 주로 최저 생계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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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채권자 대위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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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와 함께 매도한 이상,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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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진정서 검수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하신 진정서에 대해서 자문이나 작성 등을 의뢰하시는 것이라면 별도로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 게시판은 말 그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 사무소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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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있는 사설 환전소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실제로 환전소인지 아닌지는 환전 업무에 대한 허가를 거쳤는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내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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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부서원 인명부를 보고 연락하는 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사팀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라도 적법하게 요청하여서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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