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중에 동일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대립하는 채권의 뜻은 무엇인가요?

상계에서 대립하는 동종채권과 여기서의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대립한다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무계약은 말 그대로 해당 계약에서 쌍방이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면,

    상계에서 말하는 대립하는 채권은 각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에 대해서 동종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채권을 가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하나의 쌍무계약 내에서 서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