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채무의 불이행인 경우에 채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397조 2항에 의해서 금전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특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그 책임을 부담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그 부분을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정한 것은 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전채무 이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행 중에 발생한 쌍방 귀책사유 없는 불이행사유에 대하여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