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그 책임을 부담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그 부분을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정한 것은 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전채무 이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행 중에 발생한 쌍방 귀책사유 없는 불이행사유에 대하여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