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운영중에 부품잘못와서 장사를못하고있습니다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본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손해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해당 배달 업체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도 본사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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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이 사건이 합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주거침입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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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은 모든 사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추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통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당장은 청구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소송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경제적 여건 등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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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보일러 이상 확인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로부터 6개월 내에 그러한 하자가 확인된 이상 매매 당시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면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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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CCTV설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녹음기능이 있는 cctv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를 받더라도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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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의도로 혹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동성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령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거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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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의미로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걸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이 헷갈렸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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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의 형량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획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는 결국 양형에서 살펴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불법성이 높다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계획적 살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우발적 살인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면 양형에서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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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는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더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다면 그 신청을 하셔서 이자 등 감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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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개적인 글 게시했을 때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는 저격한다는 것이 결국 특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은 직접 당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없다면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결국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인적사항을 기재해 그러한 게시를 하였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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