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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인기많은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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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려요.

전세계약을 당초에 어머니랑 24.6월에 26년7월15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올해 중순에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면서 집주인이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하여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될 시 조건없이 이사가는 것에 동의함'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문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헤깔려서 다르게 넣으신거 같기는 합니다.

1월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나가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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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권리(거주권, 계약기간 보장 등)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두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이며,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및 주임법 등에 따라 무효입니다.

    위의 특약은 무효이며, 이에 기한 임차인의 퇴거 요청은 무효인 조항으로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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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의미로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걸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이 헷갈렸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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