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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실제로 가족상도례가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하면 기존에 인정되던 절대적 친족 상도례가 폐지된 것이고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즉 폐지된 것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 특정 범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형을 면제하던 부분입니다.이를 기존부터 절대적 친족상도례라 칭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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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달라지는 교통법규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시행되는 사항 중 음주운전 관련은 5년 이내 2회 적발된 경우 그 음주운전 후 면허 재취득 시 음주측정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이고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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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는 것이고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두면 되는 것이나 미기재하게 되면서 수사가 늦어지거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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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명이 변경만 할려고 했는데 월세 2년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2년 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날인 등을 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나 행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동의 없이 그러한 연장 계약을 한 점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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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부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마치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기본적으로 무고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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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고쳐 주는 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영업에 특유하여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정한게 아닌 이상 노후화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순서나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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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할때 주소가같아야하나여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주소가 달라도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인 제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 신고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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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면 상대방 의사가 위와 같은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의 폭력 행위 등을 한 것을 신고 내용으로 입증할 수 있다거나 자녀들이 진술해 주는 경우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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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민법상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에서 이혼 소송의 사유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성격 차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6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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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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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이 임대 시장 산업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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