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지인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서 수감될 경우, 수급 자격이 즉시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국가로부터 의식주를 제공받기 때문에, 수용 기간 동안은 수급액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소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재개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수감 사실을 알리고 정지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