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형이 1년반전에 50만원 빌려갔는데 고소가능한가요

1년반전에 아는형이 저한텐 50만원 다른친구들한테는 40 25 등등 빌려서 안갚고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고소할수있나요 계좌번호랑 바꾼전번은 알아냈고 송금내역 당시톡내용 전부 보유중입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합의금이나 벌금은 얼마나 나오고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워보이고 대여금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아마도 선임료가 더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 수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 방문하셔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으로 정해진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사기피해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변제를 안하고 있다는 사유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 성립이 어렵고 다만 다수 피해자에게 동시에 돈을 빌려서 잠적한 경우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사건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고 합의금은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협의하기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