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혼자 쓴 차용증각서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증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해당 사용증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변제기 이자 지연 손해금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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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다음 날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후 다음날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숙취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 처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술을 전날에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변 사유가 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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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 강화 대학교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의 경우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에 대해서 의미하는 전과라는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내년도부터는 명확하게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각 처분 정도나 이에 대한 반영 정도는 대학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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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양육비 공정증서나 공증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내지 양육비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증을 진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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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작성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을 한 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추후에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다툴 때 그 입증이 용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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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on 관련 서비스 운영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게시글에 대한 관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게시글에 대한 게시 중단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과태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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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제폭력 예방책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형사처벌만을 통해서 그 예방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전에 조짐이 있을 때 보호를 받게 하거나 관련 예방 교육을 학생이나 대학생 등에게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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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앞에서 씨발년은 모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욕설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 언쟁으로 이어지며 거듭하여 욕설 등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성립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별개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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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주문제작 상품 판매자 실수로 인한 하자 발생 환불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에서 주문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입장이 위와 같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결국 그러한 하자가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인지를 입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글로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상대방의 하자를 인정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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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욕죄에 해당하지않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모욕의 경우에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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