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양육비 공정증서나 공증이요
협의 이혼시 양육비 공정증서나
공증 꼭 받아야 하나요?
안받으면 강제집행 못하는건가요??
협의이혼도 재판이혼이랑 동일하게 강제집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내지 양육비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증을 진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공정증서나 공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받거나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미이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