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는 국세 체납 등 공매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라면 임의경매는 집행 권원을 가진 사람이나 저당권자가 진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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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빌라 임차인 비협조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민사소송으로 조치를 취한다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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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출근이 늦어지는 부분이나 해당 작업물에 대해서 위와 같이 판단된 경우라도 적시한 내용을 고려할 때 그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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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건에관하여 어떻게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명확하게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람이 더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진정 결백하신 상황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신청을 하셔서 그 결백을 입증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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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하기로 했는데 처리기간이 2개월 소요 된다고 하는데 별도로 안전장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간엗 기존의 부여받은 확정일자 부여 외에 다른 안전장치를 하려면 결국 담보를 제공받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해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담보 제공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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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기술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증거 자료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오히려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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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합유자 형태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형태인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면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보험이나 대출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정상적으로 전원이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합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서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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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학교폭력 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기 보다는 해당 4안은 학교폭력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인데 정식으로 4안을 정리해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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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행자체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습니다.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협조적이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고 반드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도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첫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과 별개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본인이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스스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당장 반환 청구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차라리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선임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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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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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한부모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피양육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구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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