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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한부모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비혼이나 아이를 양육중인 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이혼을 하면서 합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비혼이니 이혼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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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인지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의 자녀임을 판결을 통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지 청구를 하면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비혼·사실혼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제는 법적 부모관계 성립입니다. 상대가 부모로 등재·인지되어 있으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조정을 신청하시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과 제재수단까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은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를 정하고,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심판·조정 절차를 둡니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제한, 명단공개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3. 절차
      상대가 출생신고에 부모로 등재·인지된 경우 양육비 청구(심판·조정)와 임시양육비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등재가 없거나 부인하면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 또는 인지청구를 병행하고, 유전자 감정을 신청합니다. 합의 시에는 단순 합의서가 아니라 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산정·집행
      법원 산정기준표, 양육방식, 당사자 소득·지출, 자녀 연령·특수비용을 종합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결정·조정 확정 후 미지급 시 이행명령, 감치, 급여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재산조회·압류·추심으로 집행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유의사항
      소득자료, 양육비 지출내역, 출생·인지 관련 서류, 상대와의 대화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연락·합의는 반드시 서면화하고, 주소 회피 시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임신·출산비용 등 부대비용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피양육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구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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