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에 관해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약철회 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그렇다면 해당 계약 유형에 따라서 철회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취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미법에서는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본인에게 강박을 한 경우 혹은 기망한 경우 등의 계약 취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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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전입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거주지 내에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려면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당연히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생계를 1년 이상 꾸준히 유지해온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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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다음 단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위와 같이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처벌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 대해서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변호사와 상담 없이 진행하신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아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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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에서 욕 먹을 때 신고하려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의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같은 표현도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모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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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증금 상속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그 계약자가 조모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이 온전히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여 드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상속대상이 될 걸 고려해서 본인에게 유언 등으로 공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관련하여 공증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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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주차장 유료화 해서 주차장 사업자 내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으로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관련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또한 세입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주차장업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만 이용하게 되면서 비용을 사실상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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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누수발생시 세입자가 요구할수 있는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발생으로 곧바로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누차 그 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곧바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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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도용을 당했을 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 침입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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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방 이전관련 부동산 가격 변동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이나 임대차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실제로 개선될지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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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가 2개월 이상이면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연체가 2개월이 아니라 연체한 월세 금액이 2기에 이른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민법에도 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습니다.2기에 이르는 차임 연체액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내용증명 등 명확하게 통지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바로 퇴거를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서 명도 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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