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지은 불법증축물 책임소재 고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물 그대로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 증축에 대해서 본인이 철거 등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당초 권리금 양도를 한 상대방 즉 기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고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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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을 한 것이라면 그 계좌를 통해서 명의자를 조사해서 특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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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직원 몰래 법인회사 파산이나 폐업 진행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장이 직원들 몰래 법인에 대해서 파산이나 폐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고서야 모를 수가 없고 파산 관련 서류가 송달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파산이 진행되는 경우에 퇴직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가 인정되지만 전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 재산에서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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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꾼 송치 후 합의 또는 변제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어야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많고 상대방이 다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 민사소송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일단 상대방의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사무실에 연락해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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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시 계약자 변경 또는 공동계약자 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변경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기는 어렵고 매매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이전한 후에 별도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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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송달장소(주소)변경신고서제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채권자가 송달 주소나 변제금을 납입 받는 계좌번호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서 그 신고를 한 것이고,본인의 미납 부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납 회차가 위와 같다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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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감시당하는 기분이라서 화가 났다고 하셨지만 어찌 됐든 그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가져오셨다가 3일 뒤에 다시 반환을 한 경우라면 절도가 성립하고 단순히 그 물품을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놓는 사용절도로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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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중고 거래 관련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가 온전히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중고 거래를 하면서 그러한 하자를 고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고 판매 전부터 존재한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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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죄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위조한 문서가 확인되어야 증거자료를 인정되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본인 신분증을 활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 행사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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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산다는 계약서에 싸인만 해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 그 취득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자체가 추후 본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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