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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를 매매 계약한 상태로 계약금만 넘어간 상태인데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매도인에게 계약자 추가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서 변경(계약자 추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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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자 변경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기는 어렵고 매매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이전한 후에 별도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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