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님이 직원 몰래 법인회사 파산이나 폐업 진행할수도 있나요?
저 포함 직원 5명 급여 2~3개월치, 퇴직금(퇴직연금) 등이 체불된 상태고
거래처 외상매입금도 많고 은행 부채도 많은 법인 회사인데
전 시달리다가 올 연말까지 일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해놓은 상태예요
시일이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사직서 서면제출은 하지 않았는데요
①사직서 서면제출이 나중에 어떤 효력이 있나요?
사장님이 법인 폐업이나 파산 고려중인것 같아요
당장 수일내로 진행하진 못하겠지만
제가 퇴사하기전에 진행해버리면
일단 제가 받을 퇴직금포함 급여만 해도 1000만원이 넘는데
대지급금으로 받아도 좀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②사장이 직원 몰래 폐업이나 파산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③그게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그 순간부터 법인 자산이 없을시 돈을 받기란 불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직원들 몰래 법인에 대해서 파산이나 폐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고서야 모를 수가 없고 파산 관련 서류가 송달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파산이 진행되는 경우에 퇴직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가 인정되지만 전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 재산에서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