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SNS에 저랑 가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논의하기 나름이고 반드시 고소를 한 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전에 먼저 합의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본인의 고소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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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체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왜 단속을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혹은 사업장에서 더 저렴한 임금으로 근로를 제공 받는 경우에 신고를 할 요인이 떨어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일일이 단속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단속을 진행하는 등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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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 대책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근로 중이거나 거주 중인 곳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면 확인한 후에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형사 처벌 등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본국 송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행정 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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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토를 하면 정말 잡혀가나요?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 하거나 사이트에 사용된 대포통장에 대해서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의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고 다만 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훈방 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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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저가 공탁을 걸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신쳥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추가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이 진행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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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패소했고 청구인의 변호사비용에 대해 납부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청구 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00만원과 법정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100만원만 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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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공탁을 걸었는데 피해금은 3200원인데 공탁을 1차에는 15만.2차에는 150 만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10명 정도인거 같은데 이거라도 받아야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라면 그리고 본인 피해금이 더 크다면 위와 같은 금전을 수령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비용도 문제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령을 하시고 다만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점을 탄원서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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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입주지연금 지급일이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그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입주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지연금에 대해서 지급을 지원하는 경우 역시 법정 이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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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개인간작성갱신권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나 상대방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 계약서에 기존과 동일 조건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되 위와 같이 증액하는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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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어음을 잘못받아서 부도난 기업들이 많은데요 요즘도 어음을 많이 발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도 발행어음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특히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처럼 어음에 대하여 기업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파산하지 않게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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