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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푸근한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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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개인간작성갱신권청구

임대인이 개인간작성하자고합니다.

1.계약갱신권사용5퍼이내 증액

2.기존계약서에 특약란에 기간연장 금액등써야되는지요?

3.아님 새로 작성해야되는데 기존계약서에 금액란은 어떻게 써야되는지요?

4.주의사항은 무엇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나 상대방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 계약서에 기존과 동일 조건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되 위와 같이 증액하는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