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횡령 및 배임 고소 관련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존에 그렇게 하도록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그렇게 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것과 본인이 근무할 때 필요하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횡령이나 베임에 대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치를 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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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원금 재판매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생지원금의 경우에도보조금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현상이 만연한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전문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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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 차를 박고 갔는데 경찰 불러서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이런경우도 물피도주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주차된 차량에 충격한 부분을 인지하였다는 점,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각 입증할 수 있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해당 사건은 결국 첫번째 부분(상대 차량이 주차된 차량에 충격한 부분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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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2명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별도 작성 요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해서 2명의 채무자가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한 번에 작성할지 말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채무에 대해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안이 복잡하다면 나누어서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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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박아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과실은 인정했는데 수리 범위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해당 사고의 피해로서 수리로 이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손해가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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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명확인 조사 나왔을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실제 거주자가 다르고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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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5억의 중소기업입니다. 임원의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임원 수에 대한 감경이나 감사에 대해서 예외를 줄 수 있겠지만 이미 10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두지 않거나 임원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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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용하면이요.장기연체기록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통해서 해당 장기연체에 대한 채권이 면책이 되면 성실상환자로 분류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성실상환자의 요건과 개인 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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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책정 시 상대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이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현재 재산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해서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의 연령이나 양육 환경을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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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퇴거시 입주 청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투셔야 맞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 하고 싶지 않아 그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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