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제 차를 박고 갔는데 경찰 불러서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이런경우도 물피도주가 성립 되나요?
주차된 제 차를 박고 연락처 같은 조치를 안하고 그냥 가버려서 경찰에 신고해서 불러서 경찰이 블박 보고 차번호 보고 가해자 연락처를 줘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고접수는 받았는데 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정도가지고 뭘 수리하냐 가해자가 그런 입장이라서 교환 후 도색 하고 싶으면 자차처리 하고 따로 소송을 걸라고 해서 괘씸해가지고
물피도주 신고 하고싶은데 물피도주 신고가 되고 처벌이 가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