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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원금 재판매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건가요?

민생 지원금을 기타 중고 시장 플랫폼에서 재판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의 자유이고, 판매 금지 품목이 아니기에 불법으로 판단 할 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민생지원금의 성격을 보조금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렇게 해석된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의 경우에도

    보조금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현상이 만연한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