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을구" 에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없는거져? 나타나있는 상황에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구는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인만 있으면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상황이며 을구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등기 등이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면 현재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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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주소만 알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서 보정을 하거나 결정문이 나온 후에 보정을 거쳐서 압류를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가령 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경우에 보정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초본등 발급받아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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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데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혼인 신고에 앞서서 관련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혼인을 앞둔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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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명확히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찾아오는 등 행동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서 경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접 찾아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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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넘어서 합의금을 달라며 지금 안주면 형사소송 하겠다고 하는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심야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금액이나 지급 시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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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증인출석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로는 재판 증인 출석에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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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주소만 알고 주민번호 몰라도 송달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보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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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집에 물이새서 바닥에 물이고이고 위에서부터벽타고 내려온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를 탐지해야 하고 공용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나 빌라에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유의하셔야 하나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위하여 빠르게 조치를 하셔야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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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인수인계 불확실로 다시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다시금 출근을 요구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다만 소송에 휘말리는 걸 고려할 때 본인이 원만하게 마무리할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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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취하 후 소액소송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취하서를 제출하셨다면 그 취하 처리에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정상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알아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명령 신청서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소송 제기를 위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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