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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취하 후 소액소송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지난주에 신청했다가 채무자 정보가 부정확해서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3일전에 지급명령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소액소송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취하 신청서 제출하고 어떤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모르는게 많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취하서를 제출하셨다면 그 취하 처리에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알아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명령 신청서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소송 제기를 위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취하서 제출을 통해 종결처리가 된 점을 확인하고(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 이용),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취하할 것은 아니고 그 상태에서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소제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 취하신청이 된 경우라면 별도로 다시 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