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후 회사에서 인수인계 불확실로 다시 인수인계
회사에서 직원 퇴사 후 인수인계가 불확실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다음 업무진행자가 미숙하게 진행하거나, 인수인계를 잘 못받았다고 회사에 진술)로,
회사가 퇴사자에게 인수인계를 몇일간 다시 하라고 할 경우, 퇴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미진행" 주장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고소진행하겠다고 할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사자와 회사간에 재력싸움(소송비용 등)이 이어질텐데, 아무리 퇴사자가 잘못이 없어도 몇백만원~몇천만원 단위에 수차례 소송비용, 고소비용, 선임비용 등을 써가면서 오랜시간 회사와 싸우게 되는경우를 걱정하여,
재출근 후 인수인계를 다시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재출근 몇일해서 겨우 몇푼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 받아가며 재출근해서, 회사와 직원들의 눈총을 받는것도 싫을텐데요.
이를 위해 퇴사 전, 인수인계 할때에 상대방 동의하에 인수인계 내용 녹취나 영상촬영하면, 나중에 분명 제가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