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부인등기 관련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으로 위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매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부인등기는 말소대상이 되는 것이고, 파산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말소될 것입니다.부인등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상적인 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등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 거절사유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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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받고 연체되어 담보물이 경매에 넘겨지면 남은 가액은 채무자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는 말 그대로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변제 받고도 배당된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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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구에서 사고를당했습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합의금의 경우 피해정도나 치료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한 기준에 다투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후에 그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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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구에서 사고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정확하게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사고 현장에 CCTV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지인의 진술에 신빙성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이미 수사관이 위와 같은 태도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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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영치금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에서 영치금의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돈을 유통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필요한 물품을 적어서 구매를 하면 교도관을 통해서 그럼 물품이 교부되는 것이고 직접 돈을 주고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치금 계좌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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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처리돨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차선 변경 행위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급정거하거나 넘어지는 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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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부르면 모욕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을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표현만으로 혹은 그 표현을 반복한다고 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모욕 여부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부분보다는 그 표현의 사회적 의미나 의도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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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려면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비용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보증금 가압류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미납중이고 구속중이라면 미납한 상태에서 보증금이 남지 않고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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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절도 사건 처벌에 대해 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내에 씨씨티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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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과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할 때 협의한 부분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지급을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당초 재판으로 정하거나 협의한 양육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액 신청을 별도로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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