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부르면 모욕죄

단순히 아줌마라고 부르는건 뭐 죄가 되지는 않을건데

그거 말고 아줌마 소리에 발작하는 사람에게

"네 아줌마. 어련하시겠어요 아줌마. 그 나이면 누가 봐도 아줌마죠."

하면서 긁으면 모욕성이 성립 하나요?

좀더 일반적으로

모욕성이 성립 안하는 용어를 모욕으로 느끼는 사람에게, 모욕을 느끼라는 의미로 쓰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줌마"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단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이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을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표현만으로 혹은 그 표현을 반복한다고 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욕 여부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부분보다는 그 표현의 사회적 의미나 의도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