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당한 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끊임 없는 거짓말로 빌려준 돈 받지 못함.
25년8월초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제출.
9월 중순 선고 예정.
상대는 구속 중.
(구속공판 전(7월), 1월부터 합의하자 해놓고 갚은 적 없음. 그 후부터는 합의 의사 전해온것 없음./돈 없는것으로 추정.)
1.상대방 재산 확인 방법(대략적 비용)
2.월세로 알고 있는데 몇 달간 미납 상태(각종 세금 포함).
-> 가압류 가능 여부 및 비용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회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 속아서 다 빌려주고 다시 조금씩 모으는 중인데
급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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