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처벌 원치 않으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특수 협박의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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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있던 일도 쌍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상대방이 확보해놓은 증거자료가 있는지 혹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현재 질문에 본인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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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대여사기 피해입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자수하는 경우 아직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이라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정 대여에 대해서 범행에 많이 활용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해당 사기범행에 대한 인지 여부나 인지가능성을 고려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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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만 표시된 차선에서 직진신고 대기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진을 할 수 있게 차로가 이어져 있지 않았다면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 욕설로는 분노 표출된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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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 의미와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규정하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하고 금지되는 부분이라면 명확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했을 것이기 때문에 후자와 같이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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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상가 누수로인한 영업손해청구밑 물건들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여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기존에 참고할 만한 비슷한 시기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 볼 수 있으나 결국 보험사와 협의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 볼 수 있고 그 보험금 내용에 대해서 다투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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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고가의 제품을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본인의 심정에 대해서 많이 기재해 주셨고 속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교내에 씨씨티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도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돈을 두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결국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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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신고를해서 시설이 경고처리를 당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수 없게됐는데요. 사실이 아닌부분도 녹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말만으로 경고처리를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그 신고가 받아들여져서 경고 조치가 내려진 이상 그 신고자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정말로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일단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다퉈서 부당함을 인정받는 곳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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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을때 정당방위 판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판단하는데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본인도 때리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폭행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맞서서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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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부동산 계약정보 공유하여 부모님이 알게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모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봐야 하고 부모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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