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만 표시된 차선에서 직진신고 대기중
안녕하세요.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우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에서 직진하려다 신호가 바껴서 신호기다릴려고 정차중이였습니다. 이 경우 신호를 대기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내려 욕을 하고 갔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진을 할 수 있게 차로가 이어져 있지 않았다면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 욕설로는 분노 표출된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