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대문앞 개오줌 테러 지린내 때문에 없어요 문을 열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 제기나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천서 부탁드리며 음료를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요청하려는 직무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말씀하신 금품 등 대가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저촉 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폭행죄 수사기록 보존기간 및 삭제유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존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기간이 맞고 그 기관이 경과한 후에는 더는 해당 수사 기록이 보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보서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인스타 성매매 신고를 했는데 mcmec로 바로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의심 건으로 인해 확인되어서 계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형사고발에 해당하는데 외국 기업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0 (1)
응원하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엄청나게 욕이나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도,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폭력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고 참작 사유라고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쌍방 폭행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지만 각자 폭행죄가 문제 되는 것이고 누가 먼저 때렸는가 혹은 누가 잘못했는가는 폭행죄의 성립 여부나 양형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로 고소했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인지 알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는 알 수 없고 추후에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 공소장의 다른 피해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다수 피해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는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볼 수는 있지만 담당수사관이 반드시 그에 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정도까지는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 복지원은,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이미 발생 30~4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고,당시 형사처벌이 경미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 지원을 하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죄의 시효는 개정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가해지면서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기도 하며,해외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고려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아래와 같이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여러 특수한 사정들이 아청물 고의성이 없다는걸 주장하는데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문제되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간접적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실제 사건화되었을 때 고의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이를 부인케하는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