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의 시효는 개정되지 않는건가요?!!!
소멸 시효를 노리고 사실상 숨어있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시효에 대한 기간은 연장되거나, 사실상 폐지하는건 법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가해지면서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기도 하며,
해외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아래와 같이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