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여러 특수한 사정들이 아청물 고의성이 없다는걸 주장하는데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질문했던거랑 다 종합하여 보면 특정 사이트에서 음란한 단어를 검색하고 아청물이 다수 나왔는데 그걸 계속 검색한다는건 제가 봐도 좀 그래보입니다. 형사기관 입장에서도 고의 입증하기 되게 쉬울거같고요.
근데 첫째로 뭐를 검색하지도 재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페이지만 이동했고 둘째로 평소에도 아청물을 보지 않기 위해 아하를 비롯한 커뮤니티에 자주 질문을 했었고 셋째로 해당 사이트에서도 불법영상 안올린다 했었고 넷째로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도 썸네일만 보는 것으로는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